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산학협력단의 단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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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학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해당 대학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④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⑤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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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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