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의5조 · 기술지주회사의 명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의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단독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 중에 대학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4.12.20>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 중에 연합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기술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기술지주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7.25, 2024.12.2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