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2조(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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