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조문 요약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지식재산권기술이전ㆍ사업화취득ㆍ관리산학연협력계약산학협력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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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1.7.2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의 사업화 및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하여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취득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및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제4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및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12.30>
1.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보호,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기술사업화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활용 범위, 기본 요건 등에 관한 사항
3.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연구자(발명자) 또는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의 보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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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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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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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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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