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①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1.7.25>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③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의 사업화 및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하여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취득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④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및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⑤제4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및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12.30>
1.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보호,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기술사업화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활용 범위, 기본 요건 등에 관한 사항
3.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연구자(발명자) 또는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의 보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