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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 비용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산업교원의 현직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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