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 비용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지방자치단체경비실험ㆍ실습시설예산국가전부일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 비용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③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산업교원의 현직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 비용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