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의 융합인재 및 청년창업가 양성 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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