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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 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확보ㆍ유지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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