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88조 (집단급식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집단급식소축산물 위생관리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먹는물관리법총리령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사용하지식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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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2018.12.11>
②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0.12.29, 2021.8.17>
1.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3.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5.「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6.「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야생생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7.소비기한이 경과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8.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9.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ㆍ조리하지 말 것
10.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11.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③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22조, 제37조제7항ㆍ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3.13, 2020.12.29, 2022.6.10>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⑥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집단급식소 운영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⑦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8.1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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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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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의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법률과는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다른 개별 행정법률의 입법 목적 및 규율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및 다른 개별 행정법률에 의한 제재수단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식품위생법상의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까지 달성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요양기관이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상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를 하는 외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수령한 식대까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
제8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식품위생법위반
[1]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4항, 제9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3호, 제5호 (가)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의 내용, 식품위생법의 취지 및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만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3조에서 규정한 식품 등의 취급기준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이를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요하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구 염관리법(2011. 11. 22. 법률 제11101호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염관리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및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의하면,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 등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특별법으로서 식품위생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구 염관리법 내지 소금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요하는 소금의 생산·제조업에 관하여는 그 허가 외에 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 신고를 별도로 요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위 규정에 따른 소금에 대하여는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으로 보아 그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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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1]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제94조 제1항 제2호의2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94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를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은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외에도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그 구성요건상 ‘판매’를 요하는 행위와 그렇지 아니한 행위가 혼재되어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93조는 위 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은 “다음 …
본문 인용: 001805 제8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운영자가 단독운영에서 공동운영으로 바뀐 때에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등 관련)
개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집단급식소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제2호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제8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정시설의 수용자 급식 설비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형집행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1회 50명 이상 수용자에게 급식을 하는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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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신고관청은 변경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8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신고관청은 변경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8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신고관청은 변경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8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신고관청은 변경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8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집단급식소·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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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법 제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식품위생법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품위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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