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전북자치도의 책무)
①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전북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전북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전북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