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 (호봉의 재획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조문 요약
공무원이 재직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호봉의 재획정호봉경력규정초임호봉획정반영되지승급기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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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재직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개정 1990.1.15, 1994.12.31, 1997.1.24, 2011.1.10>
1.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의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2.제14조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3.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4조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ㆍ정직ㆍ강등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개정 1990.1.15, 1997.1.24, 2011.1.10, 2026.1.2>
③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⑤호봉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0.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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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1]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4. 8. 8. 안전행정부 예규 제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침’이라 한다)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이 정한 민간근무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과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9조의2 제2항, [별표 3]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고, 달리 지침이 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저촉된다거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침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2] 구 지방공무원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2항 본문,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4. 8. 8. …
제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임금
甲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甲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각급 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한 乙 등이, 2004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기능직공무원 10급 1~3호봉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1~3호봉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호봉재획정 사유가 발생하였고, 2012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학교회계직원들에게 기능직공무원 9급 봉급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채용 시점에 소급하여 기능직공무원 9급 봉급액에 따라 매년 정기승급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2004년도와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은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는 담당 직무에 따라 지방기능직 10급 또는 고용직공무원 보수를 기준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세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의미는 학교회계직원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학교회계직원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4호봉 이상으로 호봉 승급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이로써 학교회계직원의 호봉을 다시 획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2012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공무원 기능 10급 폐지에 따라 기능 10급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구 육성회직원에 대한 보수는 기능 9급 봉급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2012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또한 지방기능직 10급의 폐지에 따라 기능 10급에 준하여 받던 보수를 9급 봉급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
제9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상 '자격증 등이 없이 근무한 경력'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한해 호봉획정에 고려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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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및 호봉의 재획정의 대상이 되는 근무경력의 범위(「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1985년 12월 6일 당시 정부투자기관이었던 한국전기통신공사(現 KT)에 입사한 자가 2008년 10월 1일 퇴직한 후 2010년 1월 22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과 관련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근무한 경력 중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정부투자기관’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되기 전까지 근무한 경력(1985년 12월 6일 ~ 1997년 9월 30일)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 ‘유사경력’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1996년 3월 당시 정부산하기관이었던 우정사업진흥회에 입사한 자가 2002년 1월 퇴직한 후 2007년 1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공무원의 호봉의 재획정과 관련하여 우정사업진흥회가 2007년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최초로 지정ㆍ고시되기 전(우정사업진흥회가 ‘정부산하기관’이었던 기간)에 근무한 경력(1996년 3월 ~ 2002년 1월)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 ‘유사경력’에 해당합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에 따른 호봉의 정정사유(「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 관련)
신규임용된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른 초임호봉획정 시 그 유사경력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같은 규정 제17조의 ‘호봉획정이 잘못된 때’로 보아 해당 지방공무원의 호봉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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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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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이 재직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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