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공무원의 봉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조문 요약
삭제 <1999.1.21>.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한다.
공무원의 봉급공무원보수규정교육공무원법교육전문직원봉급월액별표총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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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1999.1.21>
②삭제 <1999.1.21>
③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한다. <개정 2005.1.7>
④지방전문경력관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12.11>
⑤삭제 <2026.1.2>
⑥연구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준용한다. <개정 2005.1.7, 2013.12.11>
⑦지도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한다. <개정 2005.1.7, 2013.12.11>
⑧삭제 <2011.8.29>
⑨삭제 <2020.3.10>
⑩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하 "교육전문직원"이라 한다)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준용한다. <신설 2013.6.11>
⑪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한다. 다만, 총장의 봉급월액은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신설 1997.1.24, 2005.1.7, 2013.6.11, 2023.1.6, 2024.1.5, 2025.1.3, 2026.1.2, 2026.6.23>
1.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2.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44만8천9백원을 뺀 금액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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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임금
甲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甲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각급 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한 乙 등이, 2004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기능직공무원 10급 1~3호봉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1~3호봉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호봉재획정 사유가 발생하였고, 2012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학교회계직원들에게 기능직공무원 9급 봉급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채용 시점에 소급하여 기능직공무원 9급 봉급액에 따라 매년 정기승급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2004년도와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은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는 담당 직무에 따라 지방기능직 10급 또는 고용직공무원 보수를 기준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세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의미는 학교회계직원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학교회계직원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4호봉 이상으로 호봉 승급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이로써 학교회계직원의 호봉을 다시 획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2012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공무원 기능 10급 폐지에 따라 기능 10급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구 육성회직원에 대한 보수는 기능 9급 봉급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2012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또한 지방기능직 10급의 폐지에 따라 기능 10급에 준하여 받던 보수를 9급 봉급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
제4조 제7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과장 직위에 해당하던 5급 일반직공무원이 공로연수로 보직 변경되어 과장 직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제4조 제1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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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1999.1.21>.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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