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공무원의 봉급)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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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4. 관련 별표·서식
1. 1981년 12월 30일 이전 경력 구분 | 경력 | 환산율 가. 공무원경력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1 | 2,041,500 | 21 | 3,600,700 2 | 2,103,300 | 22 | 3,733,600 3 | 2,166,000 | 23 | 3,865,300 4 | 2,228,500 | 24 | 3,997,500 5 | 2,291,500 | 25 |…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1 | 2,379,500 | 21 | 4,681,500 2 | 2,454,300 | 22 | 4,825,500 3 | 2,529,700 | 23 | 5,013,100 4 | 2,604,500 | 24 | 5,200,300 5 | 2,679,900 | 25 |…
(월지급액, 단위: 원) 직위군 호봉 | 가군 | 나군 | 다군 1 | 2,896,400 | 2,317,100 | 2,133,000 2 | 3,033,800 | 2,373,300 | 2,147,500 3 | 3,171,600 | 2,441,100 | 2,168,400 4 | 3,310,400 | 2,52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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