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공무원의 봉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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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③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1999.1.21>
②삭제 <1999.1.21>
③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한다. <개정 2005.1.7>
④지방전문경력관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12.11>
⑤삭제 <2026.1.2>
⑥연구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준용한다. <개정 2005.1.7, 2013.12.11>
⑦지도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한다. <개정 2005.1.7, 2013.12.11>
⑧삭제 <2011.8.29>
⑨삭제 <2020.3.10>
⑩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하 "교육전문직원"이라 한다)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준용한다. <신설 2013.6.11>
⑪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한다. 다만, 총장의 봉급월액은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신설 1997.1.24, 2005.1.7, 2013.6.11, 2023.1.6, 2024.1.5, 2025.1.3, 2026.1.2, 2026.6.23>
1.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2.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44만8천9백원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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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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