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공무원의 봉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조문 요약

삭제 <1999.1.21>.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한다.
공무원의 봉급공무원보수규정교육공무원법교육전문직원봉급월액별표총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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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1999.1.21>
삭제 <1999.1.21>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한다. <개정 2005.1.7>
지방전문경력관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12.11>
삭제 <2026.1.2>
연구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준용한다. <개정 2005.1.7, 2013.12.11>
지도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한다. <개정 2005.1.7, 2013.12.11>
삭제 <2011.8.29>
삭제 <2020.3.10>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하 "교육전문직원"이라 한다)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준용한다. <신설 2013.6.11>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한다. 다만, 총장의 봉급월액은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신설 1997.1.24, 2005.1.7, 2013.6.11, 2023.1.6, 2024.1.5, 2025.1.3, 2026.1.2, 2026.6.23>
1.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2.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44만8천9백원을 뺀 금액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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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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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1999.1.21>.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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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