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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 공무원의 봉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시행 · 2026-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공무원의 봉급)

삭제 <1999.1.21>
삭제 <1999.1.21>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한다. <개정 2005.1.7>
지방전문경력관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12.11>
삭제 <2026.1.2>
연구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준용한다. <개정 2005.1.7, 2013.12.11>
지도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한다. <개정 2005.1.7, 2013.12.11>
삭제 <2011.8.29>
삭제 <2020.3.10>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하 "교육전문직원"이라 한다)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준용한다. <신설 2013.6.11>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한다. 다만, 총장의 봉급월액은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신설 1997.1.24, 2005.1.7, 2013.6.11, 2023.1.6, 2024.1.5, 2025.1.3, 2026.1.2>
1.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2.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44만8천9백원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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