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2조 (정기승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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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삭제 <2014.1.8>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개정 2008.1.11>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른 승급제한의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1.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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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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