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할 수 없는 군수품으로서 불용 결정된 군견 또는 군마를 양도하는 경우
2.제28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감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을 양도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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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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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군수품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
국방부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불용 군수품을 외국정부에 무상양도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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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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