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할 수 없는 군수품으로서 불용 결정된 군견 또는 군마를 양도하는 경우
2.제28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감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을 양도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