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표시방법의 완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4항에서 "상업지역ㆍ관광지ㆍ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경관지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4.「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제24조제1항제1호다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지구ㆍ지역 등은 제외한다)
5.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②제1항제5호의 지역에서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강화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만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거나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16>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ㆍ광고주ㆍ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2.16>
⑤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의 범위와 표시방법의 완화내용 및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2.16>
⑥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에서도 다음 각 호의 표시방법은 완화할 수 없다.
1.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시기준
2.제17조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⑦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 절차와 완화되는 표시방법의 범위 및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 해제 절차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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