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삭제 <2011.4.12>
홈›법률·조문›집합건물법›제64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공식 조문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소관 · 법무부 조문 원문개정 이력공식 원문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 삭제 <2011.4.12> 이 법령의 자료이 법령의 정의 용어이 법령의 시행일·개정 이력전체 법령 용어 사전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조문 목차 · 84개제1조 · 건물의 구분소유제10조 · 공용부분의 귀속 등제11조 · 공유자의 사용권제12조 · 공유자의 지분권제13조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제14조 ·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제15조 · 공용부분의 변경제15조의2 ·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제16조 · 공용부분의 관리제17조 · 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제17조의2 · 수선적립금제18조 ·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제19조 ·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1조의2 ·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제2조 · 정의제20조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제21조 ·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제22조 · 「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제23조 ·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제23조의2 · 관리단의 의무제24조 · 관리인의 선임 등제24조의2 · 임시관리인의 선임 등제25조 ·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제26조 ·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제26조의2 · 회계감사제26조의3 ·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26조의4 ·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6조의5 ·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제27조 ·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제28조 · 규약제29조 ·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제2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 공용부분제30조 · 규약의 보관 및 열람제31조 · 집회의 권한제32조 · 정기 관리단집회제33조 · 임시 관리단집회제34조 · 집회소집통지제35조 · 소집절차의 생략제36조 · 결의사항제37조 · 의결권제38조 · 의결 방법제39조 · 집회의 의장과 의사록제4조 · 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제40조 · 점유자의 의견진술권제41조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제42조 · 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제42조의2 · 결의취소의 소제43조 ·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제44조 · 사용금지의 청구제45조 · 구분소유권의 경매제46조 ·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제47조 · 재건축 결의제48조 ·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제49조 · 재건축에 관한 합의제5조 ·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제50조 ·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제51조 · 단지관리단제52조 · 단지에 대한 준용제52조의10 · 하자 등의 감정제52조의2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제52조의3 ·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52조의4 · 위원의 제척 등제52조의5 · 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제52조의6 · 조정의 절차제52조의7 ·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제52조의8 · 조정의 중지 등제52조의9 · 조정의 효력제53조 · 건축물대장의 편성제54조 ·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제55조 · 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제56조 · 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제57조 · 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제58조 · 신청의무의 승계제59조 · 소관청의 직권조사제6조 · 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제60조 · 조사 후 처리제65조 · 벌금제66조 · 과태료제7조 ·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제8조 ·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제9조 · 담보책임제9조의2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제9조의3 · 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