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재건축 결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개정 2023.3.28>
③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새 건물의 설계 개요
2.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3.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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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소유권이전등기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것이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지만, 분양신청기간을 전후하여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후 추가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게 된 조합원이 최종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때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현금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과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위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그 최고절차 및 행사기간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준용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율이 없다.
본문 인용: 001262 제47조 인용판례 상세 →
조합설립인가취소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다만 일정한 범위의 상가건물에 관하여는 구조상 독립성 요건을 완화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함으로써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용상 독립성이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해당 건물부분이 그 자체만으로 독립하여 하나의 건물로서의 기능과 효용을 갖춘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의미의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지는 해당 부분의 효용가치, 외부로 직접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해당 건물부분이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적용을 받는 ‘구분점포’인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그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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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 시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 관련)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의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주택단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동의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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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구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호를 적용하여 매도청구 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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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다시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등 관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0. 8. 6.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2010. 11. 26.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고, 그 후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010. 8. 6.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을 때 사용되었던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는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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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2016. 7. 28.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2016. 7. 28.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검인한 서면동의서의 사용 여부(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
이 사안의 경우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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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경기도 안산시 - 집합건물의 재건축 시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에 적용되는 규정(「건축법」 제11조제1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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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경기도 안산시 - 집합건물의 재건축 시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에 적용되는 규정(「건축법」 제11조제1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2개 · 설립 등·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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