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3-28 공포2023-09-29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2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8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2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8개 펼치기
- 제1조 · 건물의 구분소유
- 제2조 · 정의
- 제3조 · 공용부분
- 제4조 · 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 제5조 ·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 제6조 · 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 제7조 ·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 제8조 ·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 제9조 · 담보책임
- 제10조 · 공용부분의 귀속 등
- 제11조 · 공유자의 사용권
- 제12조 · 공유자의 지분권
- 제13조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 제14조 ·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 제15조 · 공용부분의 변경
- 제16조 · 공용부분의 관리
- 제17조 · 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 제18조 ·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 제19조 ·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20조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제21조 ·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 제22조 · 「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 제23조 ·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 제24조 · 관리인의 선임 등
- 제25조 ·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제26조 ·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 제27조 ·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 제28조 · 규약
- 제29조 ·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 제30조 · 규약의 보관 및 열람
- 제31조 · 집회의 권한
- 제32조 · 정기 관리단집회
- 제33조 · 임시 관리단집회
- 제34조 · 집회소집통지
- 제35조 · 소집절차의 생략
- 제36조 · 결의사항
- 제37조 · 의결권
- 제38조 · 의결 방법
- 제39조 · 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 제40조 ·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 제41조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 제42조 · 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 제43조 ·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 제44조 · 사용금지의 청구
- 제45조 · 구분소유권의 경매
- 제46조 ·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 제47조 · 재건축 결의
- 제48조 ·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 제49조 · 재건축에 관한 합의
- 제50조 ·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
- 제51조 · 단지관리단
- 제52조 · 단지에 대한 준용
- 제53조 · 건축물대장의 편성
- 제54조 ·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 제55조 · 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 제56조 · 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 제57조 · 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 제58조 · 신청의무의 승계
- 제59조 · 소관청의 직권조사
- 제60조 · 조사 후 처리
- 제61조
- 제62조
- 제63조
- 제64조
- 제65조 · 벌금
- 제66조 · 과태료
- 제1의2조 ·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 제2의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9의2조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제9의3조 · 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 제15의2조 ·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 제17의2조 · 수선적립금
- 제23의2조 · 관리단의 의무
- 제24의2조 · 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 제26의2조 · 회계감사
- 제26의3조 ·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26의4조 ·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6의5조 ·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 제42의2조 · 결의취소의 소
- 제52의2조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 제52의3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52의4조 · 위원의 제척 등
- 제52의5조 · 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 제52의6조 · 조정의 절차
- 제52의7조 ·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제52의8조 · 조정의 중지 등
- 제52의9조 · 조정의 효력
- 제52의10조 · 하자 등의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