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벌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01262
article_no:65
위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인용:2
피인용:0

조문 본문

제65조(벌금)
제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경계표지 또는 건물번호표지를 파손,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제56조제2항에서 정한 평면도에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적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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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