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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의4조 · 위원의 제척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의4(위원의 제척 등)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집합건물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경우
5.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정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집합건물분쟁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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