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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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간판철거청구의소
오피스텔과 상업시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오피스텔 관리단인 甲 관리단과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인 乙이, 같은 건물의 상가 관리단인 丙 관리단이 위 건물 외벽에 상가 입점 점포들을 소개하는 간판을 설치하자, 丙 관리단을 상대로 건물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집합건물의 관리행위인데, 丙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이를 설치함으로써 甲 관리단과 乙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간판 철거 및 외벽 인도를 구한 사안이다. 丙 관리단이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전체공용부분인 건물 외벽 바깥쪽 부분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집합건물 외벽의 바깥쪽 면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고, 丙 관리단은 간판 설치와 관련하여 위 건물 전체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 구분소유자들이 간판의 설치를 묵시적으로 용인하였다는 사정을 찾기도 어렵고, 위 건물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지닌 사람이 위 건물 중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속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외벽은 상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공사 중지 및 철거를 상가 측으로 요청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丙 관리단이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건물 외벽의 바깥쪽 면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부당사용행위에 해당하므로, 甲 관리단과 乙은 건물의 현상 유지를 위한 보존행위로서 위와 같은 丙 관리단의 건물 부당사용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특히 丙 관리단이 주장하는 위 건물 중 상가 부분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은 위법하게 파생한 이익으로서 간판 철거 청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
본문 인용: 001262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간판철거청구의소
오피스텔과 상업시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오피스텔 관리단인 甲 관리단과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인 乙이, 같은 건물의 상가 관리단인 丙 관리단이 위 건물 외벽에 상가 입점 점포들을 소개하는 간판을 설치하자, 丙 관리단을 상대로 건물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집합건물의 관리행위인데, 丙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이를 설치함으로써 甲 관리단과 乙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간판 철거 및 외벽 인도를 구한 사안이다. 丙 관리단이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전체공용부분인 건물 외벽 바깥쪽 부분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집합건물 외벽의 바깥쪽 면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고, 丙 관리단은 간판 설치와 관련하여 위 건물 전체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 구분소유자들이 간판의 설치를 묵시적으로 용인하였다는 사정을 찾기도 어렵고, 위 건물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지닌 사람이 위 건물 중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속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외벽은 상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공사 중지 및 철거를 상가 측으로 요청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丙 관리단이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건물 외벽의 바깥쪽 면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부당사용행위에 해당하므로, 甲 관리단과 乙은 건물의 현상 유지를 위한 보존행위로서 위와 같은 丙 관리단의 건물 부당사용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특히 丙 관리단이 주장하는 위 건물 중 상가 부분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은 위법하게 파생한 이익으로서 간판 철거 청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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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제11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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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88개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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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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