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것
2.삭제 <2020.2.4>
3.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②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