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신청의무의 승계)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신청의무의 승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 소유자가 하여야 할 제56조와 제57조제1항의 등록신청은 소유자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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