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2. 조문 관계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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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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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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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