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건축물대장의 등록은 소유자 등의 신청이나 소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집합건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