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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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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