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건물설치ㆍ보존상전유부분이공용부분추정설치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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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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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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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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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