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행위구분소유자관리단집회공동이익우려정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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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구분소유자가 제5조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점유자가 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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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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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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