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약의 보관 및 열람)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할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③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하는 자에게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집합건물법 제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집합건물법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 함께 인용집합건물법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 함께 인용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 함께 인용집합건물법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 조문 인용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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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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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기총회 회의록 보관자가 아닌 관리단에는 열람·등본 거부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甲 등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구분소유자 또는 세입자들로부터 관리인 선임에 관한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은 뒤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회의록에 乙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기재하고 선임공고를 하였는데, 甲이 선임 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건물 관리단과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乙에게 관리인 지위가 없음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乙의 해임을 구한 사안이다. 주위적 청구 중 甲의 乙에 대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나아가 서면결의서에 의하여 乙의 관리인 선임에 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의 서면결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리단집회가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되었는지 여부는 독립된 서면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는 점, 서면결의서의 내용은 ‘乙을 위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
본문 인용: 001262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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