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③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