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의3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5-09-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4조의2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6ㆍ25참전유공자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24조의6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익사업의 승인 등수익사업참전유공자회승인국가보훈부장관승인사항국가보훈부령변경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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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의2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6ㆍ25참전유공자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24조의6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1.수익사업이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다른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
3.수익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금을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제24조의1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1.6.8>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 절차,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8,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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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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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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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4조의2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6ㆍ25참전유공자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24조의6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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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