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의4조 (승인의 유효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5-09-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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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익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연장된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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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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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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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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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