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신상 변동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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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2025.9.16>
1.사망한 경우
2.제38조제2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국적을 상실한 경우
4.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5.제4호에 해당하던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6.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7.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8.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9.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1.등록취소
2.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또는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의 환수
3.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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