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의2조 (신상 변동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신상 변동의 신고 등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령신상사유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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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2025.9.16>
1.사망한 경우
2.제38조제2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국적을 상실한 경우
4.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5.제4호에 해당하던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6.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7.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8.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9.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1.등록취소
2.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또는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의 환수
3.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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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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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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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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