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7조 (조사,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원료물질 사업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물건 및 의견의 제출
2.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물건, 시설 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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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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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농수산물유통법 제79조제2항과 제80조제2항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80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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