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7조 (조사,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조사, 보고 등개인정보 보호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사업자등사업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가습기살균제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원료물질 사업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물건 및 의견의 제출
2.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물건, 시설 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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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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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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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