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남북통합문화센터의 운영)
①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남북통합문화콘텐츠의 개발ㆍ보급 사업
2.북한이탈주민의 사회 교류 및 소통 증진 사업
3.북한이탈주민의 심리ㆍ언어 지원 사업
4.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