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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운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남북통합문화센터의 운영)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남북통합문화콘텐츠의 개발ㆍ보급 사업
2.북한이탈주민의 사회 교류 및 소통 증진 사업
3.북한이탈주민의 심리ㆍ언어 지원 사업
4.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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