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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의2조 ·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지급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지급 등)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3개월 이상 취업ㆍ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제활동상태, 자산형성의 목적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11>
제1항에 따라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보호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제49조제5항에 따라 정착자산 형성을 위한 적립과 관련된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매월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5.25>
1.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
2.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또는 기술훈련비
3.사업의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4.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통일부장관은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매월 적립금과 같은 금액을 매월 적립하여야 한다.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가 추가적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1년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2.11>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원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라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은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21.5.25>
1.지원기간이 만료된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권자인 경우
2.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 본인의 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적립을 한 경우
3.제5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제2항 각 호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원기간 동안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게 채무 관리, 자산 관리, 신용 관리 및 재무 설계 등의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의 신청 및 선정 절차, 계좌 개설 방법, 적립 금액 및 용도의 범위, 지원금의 지급방법, 지원금의 회수 방법 및 교육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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