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남북한 주민 접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②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의 접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조문 인용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3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의2조문 인용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의2제4항조문 인용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의2조문 인용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의2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남북교류협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