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법 제4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 대수를 말한다. <개정 2026.7.29>
1.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이 유지관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 기술인력의 수에 100을 곱한 대수
2.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이 유지관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없는 시ㆍ도에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 기술인력의 수에 90을 곱한 대수
3.제조ㆍ수입업자인 유지관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강기 대수 중 일부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하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강기 대수에 50퍼센트를 곱한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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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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