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승강기 안전산업)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승강기의 설계 자문업
2.승강기의 설치공사 감리업
3.승강기 유지관리 및 검사를 위한 장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업
제77조(승강기 안전산업)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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