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승강기 안전산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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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승강기 안전산업)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승강기의 설계 자문업
2.승강기의 설치공사 감리업
3.승강기 유지관리 및 검사를 위한 장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업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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