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53조의4 (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입자 등의 채권이 채무국의 외환 부족 등 국가신용 위험으로 인하여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 등과 협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협상을 할 때에 협상 상대국에 대하여 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채권을 협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③공사는 외국정부 등과 협상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재외공관 및 제58조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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