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4 (검사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처리ㆍ집유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이하 "검사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1.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축산물
2.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축산물
②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축산물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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