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에 따라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국가회계법물품관리운용보고서물품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국가회계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에 따라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에 표시하는 물품가격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서식,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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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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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에 따라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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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