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15의2조 (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결과를 검토하여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ㆍ방법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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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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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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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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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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