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15조의2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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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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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결과를 검토하여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ㆍ방법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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