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 (비용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용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민방위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2.주민의 수 및 지형 등 지역 특성
3.법 제15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이하 이 항에서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라 한다)의 노후(老後) 정도
4.시설ㆍ장비 또는 물자의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정도 및 부담 능력
5.기본 계획에 따른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의 연차적 확충 계획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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