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 (편성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읍ㆍ면ㆍ동장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발생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편입조치를 마쳐야 하며, 전입자ㆍ퇴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신고가 있는 때에 즉시 민방위대에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발생한 자나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을 하거나 그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이동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역 민방위 대원 중에서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해제되는 자는 삭제하고 새로 편입한 자는 추가한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해당 통ㆍ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4항에 준하여 해당 연도의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연도 1월 10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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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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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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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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