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4조 (동원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원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동원권자는 해제 시간 및 해제 사유를 분명히 밝혀 즉시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②해제 명령은 영 제35조에 따른 동원 방법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③동원 명령이 해제되면 민방위 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동원 점검 대장에 따라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민방위 대원 동원 점검 대장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6.1.27.> 민방위 대원 동원 점검 대장 (○ ○ 민방위대) 직책 | 성명 | 도착시간 | 점검사항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