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동원 해제)
①동원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동원권자는 해제 시간 및 해제 사유를 분명히 밝혀 즉시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②해제 명령은 영 제35조에 따른 동원 방법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③동원 명령이 해제되면 민방위 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동원 점검 대장에 따라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44조(동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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