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26의3조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후보자(39세 이하 후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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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후보자(39세 이하 후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청년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ㆍ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청년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1.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다음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가.배분대상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
나.배분대상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
다.배분대상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비율
2.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3.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은 제2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청년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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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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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정치자금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하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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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치자금법 제2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후보자(39세 이하 후보자를 말한다.
정치자금법 제2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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