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45조의2 (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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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직업안정법 제45조국고보조
- 함께 인용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
- 함께 인용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6조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 기재 사항
- 조문 인용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의2
- 조문 인용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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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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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노동부 -「직업안정법」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절차) 관련
사업자협회 설립인가에 앞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먼저 설립할 필요는 없지만, 특례 외에는 사단법인 설립절차를 따라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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