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27조의3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리
3.홀로 사는 노인 돌봄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4.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의 홍보,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5.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의 수행기관 지원 및 평가
6.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접수 및 배부
8.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돌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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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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