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독주택)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2.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1.관계 법령에 따라 단독주택의 가격 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단독주택
2.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단독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