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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의4조 · 굴착공사의 협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4(굴착공사의 협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고압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고압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안전조치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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